`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5월 마무리

 앞으로는 통신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이 세분화돼 특정 통신사업(역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더라도 정부 규제(요금인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 시장 점유율이 50% 미만일 때에도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면 시장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3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당초 계획인 3분기보다 앞당겨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분기까지 분기별로 나눠 배정했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3억5000만원 전액을 1분기로 앞당겨 배정하고 다음달 조달청 공개입찰로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오는 5월까지 평가를 마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KT·SK텔레콤 등 시장 지배적사업자를 규제하는 새 틀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지난해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 4 경쟁 촉진)에 따라 공식적인 규제 틀로 처음 시행된다. 이는 통신·방송 융합과 같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는 규제 정책을 수립해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규제 무게중심을 소매에서 도매로 전환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경쟁상황평가를 바탕으로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영역(역무)과 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사업자 △전기통신설비 상호 접속, 공동 사용, 정보 제공 협정 인가대상 사업자 등을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즉 시장 지배적(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면서 전년 매출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금액을 넘어선 경우’에서 ‘경쟁상황평가’로 바뀌는 것이다.

 특히 시장 지배력 판단기준이 세분화·다양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100%라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관련 시장의 집중도·진입장벽·이용자대응력 등을 통해 충분한 견제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특정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라고 할지라도 25% 이상일 때에는 그 사업자가 시장에서 독과점적 행위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이용약관 인가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정부 판단 기준이 융통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경쟁상황평가 지표로는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수, 필수설비 유무, 최소 필요자본 △이용자 집단의 영향력, 정보 취득 용이성 △요금·품질 경쟁 정도와 변화 동향, 기술혁신 정도 △사업자 초과 이윤 규모, 이용자 만족도 등이 활용된다.

 이태희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포함한 다수 기관들이 공개입찰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6월에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5월께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 시장점유율 → 지배력 여부

- 50% 이상 →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 판단

- 25% 이상, 50% 미만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로 판단

- 25% 미만 → 경쟁상황평가 지표에 관계없이 시장지배력이 없는 사업자로 판단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