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애완견을 키우려면 주인 식별을 위해서 생체주입형 RFID칩을 반드시 이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정부의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견 보호와 유기 방지를 위해 RFID칩 장착을 의무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 뒤 시의회에 상정될 새 조례는 가정에서 애완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는 생체주입형 RFID칩을 장착한 뒤 관할 구청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애완견에 삽입될 RFID칩에는 소유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담는다. 이 RFID칩은 한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바이오글라스 재질이기 때문에 애완견에게 해롭지 않다. 칩 크기도 쌀 한 톨만한 8㎜에 불과해 주사기로 애완견 목덜미에 주입되며 시술 및 등록비는 1만∼2만원 선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경제과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애완견 관리에 생체주입형 RFID칩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면서 “조례개정 및 각 구청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모든 애완견에 RFID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애완견 등록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분실, 폐사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미관을 위해서 유기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는 시민에게는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