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보드시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보드시장은 지난 2005년 7월 ‘벤처기업 등 대다수 비상장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창구’를 선언하며 한국증권업협회가 제3시장의 문패를 바꿔달고 출범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올 1월에는 거래대금이 1억원이 넘었던 날이 6일에 불과해 하루평균 거래대금이 7000만원대로 하락했다. 코스닥 시장 1개 기업의 거래에도 못미칠 만큼 거래가 저조한 상황이다.
지정 기업수도 출범 당시 64개에서 54개로 줄었다. 거래대금과 지정기업이 줄며 프리보드시장의 기업 자금공모의 기능이 퇴색하고 투자자가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증권연구원 엄경식 박사는 “프리보드시장이 공모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제도상의 문제를 원인”으로 진단했다.
◇프리보드에 왜 등돌리나=투자자가 프리보드시장을 외면하는 요인으로 우선 세제의 형평성을 꼽는다. 프리보드에서는 증권 매매때 거래세율 0.5%가 부과된다. 또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으로 분류되는 프리보드에서 일반기업 증권 거래 때는 투자자가 양도세 20%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은 양도세 없이 거래세 0.3%만을 부과해 굳이 세금을 더 내며 프리보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특별법에 묶여 있는 반면 프리보드는 일반 유가증권법에 속해 양도세·거래세의 정상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장외시장의 거래방식인 ‘상대매매’만을 허용하는 것도 문제다.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상대매매’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쟁매매’보다 불편해 투자자가 꺼리는 이유로 꼽혔다. 따라서 거래방식도 ‘경쟁매매’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입출 요건도 투자자들이 외면하는 이유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한 종목은 퇴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면 재무구조 확인 없이 거래될 수 있어 부실기업의 집합소라는 제3시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현재 전종목 58개(4개 우선주) 중 31개가 거래부진, 자본잠식, 불공정공시 등의 사유로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
◇해법은 어디에=공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넘어간 상황이다. 엄 박사는 “과거 지난 정부에서 수차례 프리보드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며 “중소기업 자금시장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부여와 거래방식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소외된 수많은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자금역할을 하는 프리보드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민기자@전자신문,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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