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시 배우자의 연대보증 의무를 완화하는 등의 연대입보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영세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들의 금융 이용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입보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는 연대입보가 면제되며, 일반 법인의 10% 이하 소액주주에 대한 개인 입보도 없어진다.
노선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경영 참여를 불문하고 주택 또는 부동산을 소유한 배우자는 모두 연대 입보 대상에 포함했지만 앞으로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대표자의 배우자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부대변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분도 없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법인에만 적용되는 과점 주주의 입보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주식 3%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과점 주주로 보고, 본인 및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입보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점 주주의 범위가 주식 10% 이상 소유로 완화되고, 대상도 본인으로 한정된다.
인수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약 5000여 명의 소액 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자영업자의 회사재산과 배우자 재산이 동일시되는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신용보증기관 입보제도 개선은 재정경제부의 ‘신용보증기관 연대입보 기준’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