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청산시 세금 환수 주의"

 중국에 투자한 우리나라 IT 및 중소기업들이 철수하거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 세법상 청산절차를 몰라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영악화로 한국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중국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초기 감면받은 세금 환수 조치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실제 사업기간 10년 이전에 청산하는 경우에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환수 대상 세금은 ‘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이다. 이밖에 청산 잔여재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청산 중 청산재산매각에 따른 영업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대비해 투자계약서나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을 사전에 명시하고 청산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 우호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청산개시 전에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사전에 처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우리 기업 및 기업인의 대중국 투자는 1만9525건, 207억달러로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46.7%, 금액으로는 25.3%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이 95.6%에 달해, 청산절차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은 “중국에서 사업 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 이미지가 나빠져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상룡기자@전자신문, sr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