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죄?

동물·캐릭터 모양 전기제품, 어린이 사고 유발 강력제재

정부 단속반에 걸린 유명 캐릭터 모양을 본 뜬 전기 제품들.
정부 단속반에 걸린 유명 캐릭터 모양을 본 뜬 전기 제품들.

 산업자원부는 국제 규범상 어린이 안전성 때문에 동물 모양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돼 있는 동물 모양 전기용품의 유통과 수입 행위를 강력 제재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전기용품은 인터넷과 할인점에서 대거 유통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올들어 인터넷과 할인점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가습기나 계란 찜기·토스터 등 20여 종의 동물 모양 전기 용품을 적발했다. 1∼2개 제품은 2006년 이전에 안전 인증을 받은 것도 있었으나, 나머지는 모두 안전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인 불법 제품이었다.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은 그 자체론 위험하지 않으나,어린이들이 장난감으로 오인해 가지고 놀다가 화상이나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산자부도 지난 2006년 12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고시를 통해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도록 했다.

 산자부는 관련 규정 시행이 1년을 경과하면서 시장에도 어느 정도 유예 효과가 있었던만큼 앞으로는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유통업체에 판매 금지를 행정지시하고, 관세청과 세관에는 수입 금지를 요청키로 했다.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를 통해 수시로 불법제품 판매 업체를 조사해 고발토록 하는 등 이들 제품의 유통을 빠른 시일 내에 근절시킬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고시 시행 후 어떤 동물 모양 전기제품에도 안전인증을 아예 내주지 않는다”라며 “소비자들도 불법적인 안전 표시에 현혹되지 말고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