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우수발명의 사업화를 위해 한 건당 최대 3000만원,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비용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을 등록한 중소기업과 개인,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 기업이 특허청의 ‘시제품제작 지원’ ‘해외출원비용 보조’ ‘우선구매 추천’과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이전 사업화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혜택도 주어진다.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평가금액의 최고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특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 권리자는 우선 특허청이 지정한 발명 평가기관과 상담 후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평가수수료 지원 예비결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주익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장은 “많은 기업이나 개인이 우수한 발명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유치나 금융조달 등이 어려워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업을 통해 우수한 발명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에서 알 수 있으며 신청서, 평가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1차 신청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