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 BcN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민간투자법 규정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기획예산처·KDI 등 측과 면밀하게 검토, 이번 주 내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2400억원 규모의 ‘국방광대역통합망(BcN) 구축 사업’은 국방부가 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벤치마크테스트(BMT)를 12월∼1월 2달 동안 벌였으나 KT·SK텔레콤·하나로텔레콤·군인공제회 등의 4개 컨소시엄들이 모두 통과하는 데 실패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방 BcN 구축 사업을 재공고할지 아니면 참여 업체에 한해 BMT 기회를 다시 부여 할 지를 기획예산처·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협의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국방부 정보통신기반체계팀 한 관계자는 “이미 제안한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BMT를 다시 할지 아니면 참여를 원하는 새로운 컨소시엄에도 BMT 참여 문을 열어놓을 지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을 법 테두리에 안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지난 주 민간사업자(컨소시엄)들과 회의를 갖는 등 민간 기업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또한 4개 컨소시엄 사업자의 BMT 일괄 탈락 등 돌발 변수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일정이 당초 보다 3∼4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 ‘원칙은 지키되 국방 BcN사업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는 쪽’으로 사업 일정을 짜기로 했다.
◆국방 BcN사업 추진 일지
9월 - 국방부 국방 BcN사업 입찰 공고
12월 5일 - KT 컨소시엄 반발로 벤치마크테스트(BMT) 마감 시간 지연
12월 5일∼1월 29일 - SK텔레콤을 시작으로 2주식 컨소시엄 BMT 실시
12월 28일 - 사업제안요청서 마감
1월 30일 - TTA, BMT 결과 취합
2월 2일 - 4개 컨소시엄에 BMT불합격 통보
2월 4일 - 국방부와 컨소시엄 대책 회의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