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도 지키자" SW기업 특허 열풍

 최근 국내 SW기업 사이에 특허 출원과 등록으로 비즈니스모델(BM)과 알고리듬까지 보호받으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지재권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특허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기술적 사상을 보호해 주는 제도다.

 SW 특허 출원이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권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SW 자체를 아예 물건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SW 알고리듬 자체를 특허로 인정해주지만 국내에서 BM 특허나 저장된 매체와 연계지은 기록물 등으로만 특허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허 열풍 뜨겁다=이스트소프트는 웹 상의 저장공간을 로컬 저장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파일 전송에 관한 특허 2개를 획득했다. 파일 전송에 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매년 한두건의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목표다.

 지앤지커머스는 2D 이미지를 3D와 비슷한 2.9D로 변환해 사실감을 높여주는 솔루션 ‘패션코디(FCoDI) 시뮬레이션’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PCT 출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는 최근 국내 최초로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기업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면서 동시에 해외기업이 비슷한 특허를 획득해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애초 특허를 출원한 취지다.

 김혜창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팀장은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국내 SW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SW기업이 상당수 국내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허 대상 확대 주장 거세져=SW 특허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SW를 ‘물건’으로 받아들여 아이디어나 알고리듬 자체에 대한 특허 출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EU의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우려해 알고리듬 자체는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방법과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알고리듬이 저장된 매체와 별도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될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온라인 상에서 권리 침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호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우세해 개정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원현 특허청 서기관은 “SW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특허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라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저작권과 달리 국내에서는 기술적 사상에 대해서는 매체와 방법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