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삼성과 LG의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정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삼성과 LG의 경쟁 제품인 터키산 및 다른 중국산 냉장고에 대해 각각 97.71%와 135.45%의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외교부의 안총기 지역통상심의관은 “이번 최종 판정으로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냉장고가 우크라이나 시장을 계속 확보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은 이번 판정이 발효하는 3월 초부터는 100% 내외의 높은 반덤핑관세를 물어야 해 경쟁국 제품에 비해 높은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 수출되는 삼성과 LG의 중국산 냉장고 규모는 지난 2004년 600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3700만 달러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억9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외교부는 이 조사에서 중국산 삼성·LG 냉장고에 대해 반덤핑 조치가 부과될 경우 국내 기업의 대 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에 연간 1억 달러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에 수입규제대책반장(안총기 지역통상심의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는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는 노르드사의 제소로 지난해 3월부터 수입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해왔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