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에너지 정부정책 잇단 `혼선`

최근 전력·에너지 관련 부처 간 혼선 사례
최근 전력·에너지 관련 부처 간 혼선 사례

  전력과 에너지·환경 관련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과제에도 올라 있는 이 분야의 정부 정책 통일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과 맞물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전력·에너지 관련 최근 발효된 정부 시책과 법령 등이 주무 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관련 부처간의 불협화음으로 잇따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8일 새로 마련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관 지름이 600㎜ 이상의 취수·배수 시설’은 해양시설로 규정돼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해양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기존 화력 등 지상에 있는 발전소의 취수·배수 시설도 해양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산자부가 이런 시설들을 이미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의거해 전기사업용 설비로 관리하는 데다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상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시행령 포함을 계속 반대해 왔다. 더구나 해수부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산자부와의 최종 합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혀 문제를 낳기도 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해수부에 강력 항의하고, 이미 공포된 내용의 재개정을 요청한 상태다.

비슷한 일이 산자부와 재정경재부 사이에도 벌어졌다. 재경부는 지난달 3일 ‘탄소배출권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또는 지표를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기초자산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산자부의 반대로 결국 불발에 그쳤다.

재경부 측은 당시 목적에 대해 “탄소배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따라 관련 금융상품을 마련해 기업이나 일반인이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탄소배출권과 관련한 사항은 산자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재경부와 다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했으나 재경부는 현재 이 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산자부-해수부 사안처럼 개정안이 최종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두 부처 간 협의가 없었음은 마찬가지다.

업계는 이에 대해 에너지,환경 관련 국제적 이슈가 커지고 국내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각 부처가 각자의 시각과 입맛에 맞춰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면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한 업체 사장은 “미래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산업인 만큼, 정부의 일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 제시 및 산업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별로 업무 관할권을 가지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제시에 집중하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