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M기반 모바일뱅킹주도권 분쟁 해결 기미

 1년 가까이 끌어온 이동통신사와 은행 간 3세대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기반 모바일뱅킹 주도권 분쟁 해결에 전기가 마련됐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결제원은 은행과 이통사가 모두 독립성을 지닌 USIM카드 표준안을 마련, 최근 이통사에 제안했으며 KTF가 이를 긍적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KTF가 은행권 제안을 수용하면 USIM은 통신과 금융 컨버전스를 완성하는 플랫폼으로 통신사와 은행 모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USIM의 은행영역을 논리적으로 분할한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KTF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제안한 표준안은 USIM에 통신·은행 두 개의 독립영역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마치 개인용컴퓨터(PC) 하드웨어를 C·D 두 개로 나누는 형태로 은행권은 3세대 휴대폰에 내장되는 USIM카드에 모바일뱅킹 고객정보를 담고 서비스하는 별도의 영역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권은 통신사가 USIM카드의 관리권한(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객정보 보호가 어렵고 무엇보다 주도권을 통신사가 가져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유롭게 구현하는 것이 힘들다며 채택에 부정적이었다. 2세대 휴대폰에는 은행들이 직접 만들고 관리권한을 갖는 금융칩이 내장돼 정보 보호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활용도에 통신사가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USIM은 통신사가 관리권할을 가지고 있어 은행권이 모바일뱅킹에 미온적이었다.

 현재 과도기로 우리은행 주도의 버추얼머신(VM) 방식과 최근 개발된 국민은행의 공인인증서 방식 모바일뱅킹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인터넷 다운로드 형태다. 업계에서는 USIM기반 모바일뱅킹이 확산되면 다운로드 방식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