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약관에 위험요소가 기재되지 않은 부실한 펀드에는 변경명령이 내려지는 등 펀드약관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표준펀드약관’과 유사한 약관을 채택한 펀드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보고의무가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방향으로 펀드 상품의 약관심사 업무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순자산 총액이 300조원을 상회하는 등 펀드시장이 비약적으로 성장 발전했고, 펀드상품 투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익구조 등 펀드내용에 대해선 업계 자율성을 존중하되 판매사가 위험요소 등 필수 정보 사항을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됐는지를 중점 심사할 것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펀드약관 기재사항 개편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