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국산 냉장고 반덤핑 무혐의 판정

우크라이나정부가 중국산 삼성,LG전자의 냉장고 반덤핑제소에 대해 무혐의 최종 판정을 2월7일 내렸다고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13일 밝혔다.

반면, 터키와 중국업체의 냉장고에 대해 97.71%, 135.45%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대 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자산업진흥회측은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영 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