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비스 요원의 출장 없이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수 있는 PC 원격복구 시장이 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디컴’이라는 브랜드로 PC AS를 제공하는 (주)선각과 경쟁사인 디어비즈간 특허분쟁이 1년여 지속되고 있다.
선각은 지난 2006년 12월에 경쟁사인 디어비즈가 보유한 특허가 자사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허청은 선각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고 디어비즈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선각을 상대로 ‘고객단말 복구방법(등록번호 제0652835)’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출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9월 디어비즈가 제출한 선각의 홈페이지 안내자료 등 증거자료를 통해 ‘피청구인인 선각의 특허가 청구인인 디어비즈의 특허발명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선각측은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은 판결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각각의 특허권리는 유효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 김범용 주심은 “계류 중이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며 “특허권리확인심판도 상급법원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나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확정판결까지 양측의 특허권리가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디어비즈 관계자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 양측의 PC 고객단말 복구방법 특허권리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이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각 신용수 기술개발팀장은 “디어비즈측이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출한 상태”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