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와 정통부가 기존 통신·방송 사업으로부터 IPTV사업 회계를 분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KT 등 통신사업자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반면, 디지털케이블TV 업계는 “사실상 통신사업자의 손을 들어 준 것”이라면 반발했다.
◇회계 사업자간 희비 교차할 듯=초고속인터넷사업으로부터 IPTV 사업 회계를 분리함으로써 통신사업자들은 정부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 IPTV사업을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는 사업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케이블TV사업자들도 이 때문에 형식적인 ‘회계 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 사업자는 그동안 IPTV 사업을 추진하는 통신 사업자의 경우에 다른 사업 부문과의 회계 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자회사 분리를 주장해 왔다. 시행령 제정 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회계 분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단일안 마련까진 아직도 험난=방송위와 정통부가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지만 대기업의 기준과 실시간 방송 채널 구성 및 운용에선 이견을 드러냈다.
입장 차가 여전해 이주 내에 IPTV법 시행령 단일안 마련이 가능할 지관심사다. 쟁점은 상호출자에 제한을 받는 기업집단의 기준, 실시간방송채널 수,방송권역 등이다. 방송위와 정통부의 이견 차이가 여전하다.
방송콘텐츠사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당사자를 자처하는 문화관광부가 빠진 채 방송위와 정통부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의 콘텐츠 주무부서인 문화부의 의견이 배제될 경우에 국가 전체의 콘텐츠 정책과 배치되는 결론이 나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망 이용대가 산정 방법도 충돌의 불씨가 있다. 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고시를 통해 구체화 하겠다는 안을 내놓으면서도 ‘신규 설비의 투자 위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 입장을 반영했다. 반면 방송위는 △설비제공사업자가 IPTV사업자에게 필요한 기술적 정보 제공 △IPTV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치 부착 가능 등의 단서 조항을 달아 통신사업자의 영역을 축소하는 데 힘을 모았다.
김원배·황지혜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