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최종 인가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K텔레콤이 배수진을 쳤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SKT의 하나로 기업결합심사에서 시정 조치한 ‘800㎒ 주파수 로밍’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는 법적으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면서 “정통부가 인가해주더라도 공정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여타 M&A건과 마찬가지로 심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와 정통부, 통신사업자인 SKT 등 2개 규제기관과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든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단 관련기사 참조
SKT는 800㎒ 주파수 공동사용(로밍)요구에 “주파수에 대한 로밍 및 재배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의 고유한 권한사항으로 정통부가 전파법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이미 로드맵을 확정한 상황”이라며 “특히 로밍은 사업자간 자율 협의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전세계적으로도 시장에 진입한지 10년이 지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17일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강경 입장은 정통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주파수 정책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통부가 공정위가 밝힌 시정 조치를 절대 수용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정통부의 정책 결정과 관계없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데 따른 반발로 풀이된다.
SKT측은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SKT의 하나로 인수가 시장경쟁을 어떻게 제한하느냐를 살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나로 인수 이전부터 보유한 800㎒ 주파수는 이번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통부측은 이런 공방에 대해 “로밍이든 재분배든 주파수는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라고 전제한 뒤 “공정위 견해와 무관하게 정통부의 의견 역시 결정돼 있다”고 밝혀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정통부가 최종 결론에서 로밍 의무화를 인가 조건으로 삼지 않고, 나아가 SKT가 경쟁사 로밍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권한으로 SKT를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원준 시장감시본부장은 “다른 M&A 건 같으면 정통부나 금감위 거치지 않고 공정위가 신고받아서 심사해서 제한 안 되면 승인해주고 경쟁제한성 있으면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공정위 권한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0일 정통부의 결정에 따라 정통부-공정위-SKT 등 2개 규제기관과 지배사업자간의 힘겨루기 결과가 법적 논란 등 새로운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정통부는 공정위의 의견제시에 대해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 △의견제시 내용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히, ‘800㎒ 주파수 로밍’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7에 근거해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