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로밍 `SKT-LGT 난타전`

 800㎒ 로밍을 둘러싼 SK텔레콤(이하 SKT)과 LG텔레콤(이하 LGT)의 공방이 18일에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위 결론 이후 로밍 허용 및 불가를 놓고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는 양사의 팽팽한 신경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로밍 반대’ 타이밍을 놓친 KT(KTF) 진영은 속병만 앓고 있다. 이제 와서 SKT를 거들자니 모양새가 우습고 LGT를 거들자니 오히려 부메랑을 고스란히 맞게 생겼다는 우려다.

 사업자들의 이 같은 공방은 정보통신부를 겨냥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정통부가 로밍의 법적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33조 7의 1, 2항 중 어느 조항을 근거로 삼을 것인지다. 물론 여기에는 ‘공정위 개입’과 ‘유효경쟁정책 회귀’라는 변수를 놓고 정통부의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정통부가 1항을 고수할 때다. 공정위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시장경쟁정책이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주파수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됐기 때문에 로밍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 관련 문제를 연내 마련할 로드맵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첨부될 가능성도 크다.

 2항을 선택할 때 즉, 정통부 장관이 고시로 로밍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례다. 정통부가 2항을 근거로 개입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SKT의 주파수 독점력을 인정하는 셈이다. 정책 변화를 향한 비난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는, 즉 하나로 인수로 SKT의 지배력이 올라간다는 결론을 내릴 때 해당된다.

 로밍이 허용되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지는 측인 KT 진영에조차 “지금까지 한발 물러선 쪽이었던 정통부가 얼마 전부터 정책적 고민을 시작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통신방송 전문 변호사는 “공정위에 명분도 뺏기지 않으면서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정통부 고유 권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정통부는 거꾸로 공정위가 낮게 평가한 시장의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도 점친다. 즉, 공정위가 개입한 주파수 문제는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풀겠다는 의지로 단순하게 천명하고 SKT의 시장 규제를 공정위 결론보다 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자들이 중장기 로드맵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주파수 문제를 두고 난타전을 벌이는 동안 정통부가 실질적인 면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LGT는 “군부대 지역은 통신망 설치가 허용됐던 신세기통신이 SKT에 인수됨에 따라 SKT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은 환경훼손 때문에 신규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로밍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외곽지역에서의 SKT의 기지국 사용률은 6∼22%에 지나지 않으며 2G 가입자의 3G 전환으로 기지국 사용률도 점차 떨어지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SKT가 로밍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재차 로밍 허용을 주장했다.

 이에 SKT는 “KTF와 LGT는 이미 지난 2006년 12월에 국방부와 ‘군부대 내 이동전화망 구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LGT 고객의 통화품질 책임은 일차적으로 LGT가 져야 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