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일 SK텔레콤(이하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인가에 대한 최종 방침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800㎒ 주파수 이슈’를 놓고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가능성 하나는 로밍을 이번 인가 건에 조건으로 붙이는 사례다. SKT의 주파수 독점력을 인정하고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사업법 33조7 2항)’에서 허용한다는 결론이다.
문제는 SKT의 극렬 반발은 물론이고 KTF의 반발까지 예상된다. KTF도 19일 “로밍이야말로 특정 사업자(LG텔레콤, 이하 LGT)를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책이 아니다”는 반대 의견을 공식 밝혔다. 지배적 사업자의 독점력 전이를 인정한다 해도 전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LGT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정통부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이다. 정통부가 오래 전부터 로밍을 검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정위 시정조치 이후 내리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통신산업 영역 침범을 인정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로밍 불가’나 ‘사업자 자율해결’이라는 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주파수 정책을 향한 정통부 고유 권한을 재확인하고 이번 인수 건이 주파수 독점력과 관계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
이때는 정통부가 공정위와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의미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객관적 조건, 유효경쟁 정책의 포기라는 정책 변화 기류를 고려할 때 이도 가능하다. SKT로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된다. 물론 공정위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규제를 각오해야 하지만 SKT는 이미 행정소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런 두 가지를 비켜가는 시나리오는 ‘타협안’이다. 한 예로 로밍을 올해 800㎒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정책 결정 연장선상에서 처리하거나 이후 시장 상황을 봐서 조치하겠다는 조건부 허가 방식이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아예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 로밍은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고 이미 추진되고 있는 주파수 정책 차원에서 바라보겠다는 의미다.
정통부가 시차를 두고 로밍을 허용하면 SKT로서는 불만이지만 시기를 늦췄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정책적 배려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고시로 로밍을 허용하게 될 때에도 이용대가 산정이나 절차·방법 등을 놓고 양사의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시간까지 고려하면 로밍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로밍이 아닌 KTF가 근원적 대책으로 요구한 800㎒ 주파수 조기 회수 및 재분배를 택하는 사례다. 이론적으로는 주파수 독점력의 폐해를 인정했다면 모든 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이 조치가 오히려 타당하다. 그러나 조기 회수 및 재분배 결정을 내린다 해도 회수한 주파수를 누구에 어떤 방식으로(할당제 및 경매제 등), 어떤 용도로 분배할 것인지 정책 결정이 선결돼야 한다. 이번 인가 건에 이 모두를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통부가 주파수 재분배 문제는 이번 사안에 결부시키지 않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