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시청자 주권 및 방송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가상광고 도입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가상광고가 도입되면 전체 방송광고 시간이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 매체 간 불균형이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법정신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정부의 가상광고 도입 추진과 관련, 19일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가상광고 도입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정부 교체기에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가상광고는 프로그램과 광고의 구별이 불가능해 정규광고보다 시청자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규광고는 시청자 의사에 따라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가상광고는 광고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상광고는 시청자 주권 침해 및 방송의 공익성 저해, 프로그램 질 저하, 매체 간 불균형 심화 등의 폐해가 지적돼 그 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도입을 반대해 왔지만 정부는 지난 4일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