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정책기본법’의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책 기능이 강화되면서,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 △재고관리 △스케줄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어려움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물류업계는 자동화·전산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힘을 받아 전체 시장의 선순환이 가능해지며, 정보화시스템을 구현하는 업체들은 시장이 넓어져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물류기획팀 박용한 서무관은 “정부는 향후 국부 창출의 신 수종 산업으로 물류산업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세부사항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 산업은 규모로만 세계 8위를 상회하는 등 거대한 시장이지만, 수송 인프라 등으로 대표되는 물류정보화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연호 NDS 유통물류 팀장은 “소규모 기업같은 경우에는 정보화시스템 구축보다는 수작업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다며 “기업들이 제조·판매 등에는 아낌없이 투자하지만, 자본 부족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산업자원부는 12일 유통물류합리화사업 및 대·중소기업협력사업의 지원내용에 POS, SCM, RFID 등의 주요 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기재해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고 기업의 수혜 범위도 넓히도록 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세부내용을 제시하면 어느 업체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허정윤기자@전자신문, jyh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