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주파수 로밍의무 없다"

"800㎒ 주파수 로밍의무 없다"

 연간 매출 13조원대 제2 통신 거인(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이 탄생했다.

정부가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을 최종 인가함에 따라 제1 통신 거인인 KT와 KTF 간 합병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주파수 800㎒ 공동사용 및 조기 회수·재배치 문제’는 정보통신부가 인가 조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통부에 앞서 800㎒ 문제를 ‘조건부’로 인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통부는 20일 서울 광화문 청사에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달아 이동전화 1위 사업자인 SKT의 초고속인터넷 2위 사업자인 하나로 주식 취득을 인가했다. ▶하단 관련기사

 SKT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BcN)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 승인받고 △비계열사와 계열사에 공평한 재판매를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IP)TV를 포함한 관계사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이용 강제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또 무선인터넷 사이트 간 접속경로 차별을 막기 위한 접속체계 변경계획을 제출하고, IPTV 유무선 연동서비스를 위한 SKT 망 연동요구를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인가 조건에 따라 유무선 경계를 넘나드는 통신서비스 상품결합과 재판매가 본격화해 경쟁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SKT의 하나로 인수에 따라 시장 집중도가 심화하면 요금 경쟁 둔화돼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도매 제공이나 결합판매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SKT는 90일 이내에 인가조건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향후 3년간 반기별로 이행현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800㎒ 로밍은 사업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로밍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며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상반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재중 공정위 서비스1팀장은 “주파수는 정통부 고유사항이라서 공정위가 요청 사항을 넣었던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미 내린 시정조치는 사업자에 대한 것이므로 SKT가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