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 기구로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기존 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매머드급 기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하게 될 방통위의 주요 업무는 방송·통신·전파연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기존 방송위의 방송 정책·진흥·매체 정책과 정통부의 통신·전파·정보보호·인터넷 등 양 기관의 핵심 기능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 이용자의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도모하고 방송과 통신 기술의 서비스 발전을 장려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총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 3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명을, 그 외 교섭단체들이 2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직제는 2실 3국 7관 34과로 구성된다.
12개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은 전파기획과를 비롯 방송운용과·융합정책과·디지털전환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기금정책과·주파수정책과·평가분석과를 둬 방송·통신 기획에서 관리·평가에 이르는 행정체계를 가동한다.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은 지상파방송과, 유선방송과, 통신경쟁정책과, 통신이용제도과 등 인허가, 가격·경쟁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네트워크정책·이용자보호국은 인터넷정책과, 네트워크보호과, 개인정보보호과, 시장조사과, 시청자보호과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이외에 방송광고나 방송영상 정책권이 상당 부분 이전된다.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방송위 심의기능을 묶은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로 출범한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