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우본)가 결국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결론나면서 우본 산하 지역 체신청에서 관할하는 통신 및 전파 관련 업무 이관이 논란을 빚고 있다.
우본의 정보통신 업무는 정통부가 수행하고 있는 전파방송 관련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어 우본 전체가 지식경제부로 가게 되면 정책입안 조직과 집행조직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되는 기현상을 빚게 됐다.
21일 정통부와 우본에 따르면 우본이 지식경제부 이관이 결정되면서 우본 산하 서울체신청을 비롯한 8개 지역 체신청 정보통신국에서 수행해온 업무 모두 지식경제부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역 체신청에서는 지역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이나 불법행위의 신고, 관리 등을 수행해왔다. 지역방송이 전파를 쏠 때도 체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지역 간 전파 간섭 및 월경 시비나 불법전파 사용 등의 관리감독도 체신청 소관 업무다.
이 밖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업무 역시 여기서 맡고 있다. 전국 8개 체신청 정보통신국 소속 인력은 210여명으로 추정된다.
우본은 “지식경제부로 이관이 결정됐다는 통보만 받았을 뿐 정보통신 관련 업무나 불법SW 단속 관련 업무가 조정되거나 이관된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정통부는 물론이고 우본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별정사업자나 전파 관리 업무는 지역 체신청이 맡아 했지만, 그간 의사결정은 정통부 전파방송기획단과 긴밀히 연계돼 진행돼왔다. SW 업무 역시 마찬가지다.
정통부는 통신업무에 직결되는 전파연구소나 중앙전파관리소가 있을 뿐더러 정통부와 합쳐지는 방송위원회도 지역 조직이 있기 때문에 체신청 지역의 정보통신국의 이관은 문제없다는 견해를 펼쳐온 터라 정통부의 견해가 수용될지 최종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