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관리단체·통신사업자 간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합의가 또다시 불발로 끝났다.
정부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통신사업자·인터넷 음악 사이트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문제를 놓고 20일 늦게까지 합의를 유도했지만 원칙적인 의견 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화관광부는 21일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이르면 25일, 늦어도 28일까지는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인가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음원 유료화로 합법화를 추진해 온 SK텔레콤과 KTF 등이 아직도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 디지털 음반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음원 사용료 개정이 자칫 시장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문화부는 이르면 다음 주초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한 승인 여부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문화부 측은 21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어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간을 끌어 봐야 산업과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면서 “다음주 인가 여부를 최종 공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조정안과 관련해 저작권위원회의 개정 심의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수정 승인, 거부 등 문화부 방침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타협점은커녕 원점에서 한발짝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통신사업자는 온라인 시장의 형평성을 들어 저작권 복제 방지 장치인 DRM을 탑재한 음원과 그렇지 못한 음원의 가격 차이를 둘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KTF·엠넷미디어 등은 사용료 징수 규정안은 DRM을 적용한 무제한 월정액 다운로드 서비스를 기준으로 멜론(SK텔레콤)·도시락(KTF)과 같은 임대형 기간제 서비스는 기준가 대비 50% 할인하지만 소리바다처럼 DRM을 적용하지 않은 서비스는 기준가 대비 100%를 할증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반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악신탁단체가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안’에는 디지털저작권관리가 없는 무제한 월 정액제를 같은 요금 체계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아 이들 사업자와 크게 시각이 갈려 있다.
소리바다와 같은 P2P 사이트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불법 복제의 온상이라 불렸던 P2P 사이트가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명분은 공감하지만 조율은커녕 사전 논의 없이 개정안을 확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양정환 소리바다 사장은 “개정안에서 사실 온라인 업체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합의와 조율 없이 개정안을 확정하면 파행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이수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