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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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주의 정책자금

정책명 지원대상 규모 접수 기한

2008년도 IT핵심부품 공동기술개발 사업 IT부품 분야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체 3개 이상의 컨소시엄 컨소시엄당 연 40억원 이내 지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710-1183 3월 17일까지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시제품개발비 지원사업 업체 모집안내 경기도내 소재기업으로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시제품 개발비용의 50% 이내 지원(업체당 1000만원 한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031)259-6142 3월 10일까지

공공 R&D 기술의 상용화 추가기술 개발 지원 공고 2005∼2007년 사이 ETRI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정보통신 중소·벤처 기업 최대 9개월간(4∼12월), 건당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원(지원목표 8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042)860-5076 3월 15일까지

2008년도 상반기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중소기업 25% 부담) 각 지방 중소기업청 3월 20일까지

자료:중소기업특별위원회(www.sp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