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가 서비스 융합형 수평적 규제·정책과 이용자 보호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국인 ‘방송통신융합정책실’을 중심으로 방송·통신별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벗어나 전송 및 콘텐츠 계층별 규제로 전환하고 ‘이용자보호국’과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송역무(수평적 규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이상 수직적 규제) 등 혼재된 규제 틀이 ‘전송역무’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IP)TV, 라디오·TV방송 등도 전송역무에 포괄된다.
이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방송정책연구위원은 ‘통신방송융합환경수평적 규제체계 정립방안’ 보고서에서 “전송과 콘텐츠 계층을 분리해 전송계층에서 경쟁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전송계층에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이용자가 선호하고 편의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송서비스 출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규제 틀이 이용자 선호·편의를 지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이용자보호국에 통신이용자 및 시청자 보호, 인터넷정책, 개인정보보호, 시장조사, 분쟁조정, 미디어환경개선 등의 기능을 넣어 종합적인 이용자 보호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불편부당한 이용약관 개선 △피해 구제·보상 △품질조사·평가 체계를 확립할 전망이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방통위 이용자보호본부를 12개과 이상 대국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을 정도로 이용자 보호에 힘을 실을 계획”이라며 “규제 권한을 개인정보 침해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자에 영업정지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통부 관계자도 “(이 같은 정책 방향에 맞춰) 한국정보사회진흥원(40∼50%), 한국정보보호진흥원(85%),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이상 100%) 등 주요 정통부 산하기관 기능과 인력도 대부분 방통위 산하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