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실시될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잠금장치 해제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혁명과 같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USIM 카드 도입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본인 정보를 제공하고 난 후 단말기를 개통하던 방식이, 아무 곳에서나 단말기를 구입해 기존 USIM 카드를 꽂는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자를 바꿀 때에도 종전 단말기에 새로운 USIM 카드를 꽂으면 그만이다. CDMA 기반의 2세대(G) 서비스에서는 가입자 인증을 단말기에서 하도록 돼 있던 데 비해 WCDMA에서는 USIM 카드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이유다.
◇무늬만 해제?…SMS 기능조차 안 돼=물론 이런 변화의 전제는 3G 단말기와 USIM 카드에 이런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제조업체가 사전에 걸어놓은 ‘잠금장치(lock)’를 푸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미 3G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3G 단말기 개통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하는 이유는 이 잠금장치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3월 27일 보조금법 일몰에 맞춰 USIM 잠금장치 해제를 공식화하고,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정책 발표에도 당분간 ‘반쪽짜리 USIM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장금장치가 해제된 단말기가 출시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USIM 카드 도입으로 인한 자유로운 단말기 교체와 사업자 이동 기대감은 기본적인 단문메시지서비스(SMS)나 각종 USIM 기반의 부가서비스 ‘이용 불가’라는 현실적 조건이 가로막고 있어 자칫하면 ‘그림의 떡’이 될 상황이다.
◇남은 과제는=3월 정책이 도입된다 해도 USIM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잠금장치 해제에 따른 대표적인 부작용은 단말기 분실 및 도난 문제다. 본인의 USIM 카드만 꽂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활성화 이후에도 문젯거리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사용자의 불편 초래다. 국내 이동통신 부가서비스의 성장이 공통 방식이 아닌 사업자마다 진행돼왔다는 점이다. 즉, 독자 표준이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부가서비스를 개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USIM 잠금장치 해제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
그나마 자사 간 USIM 카드를 이용한 단말 교체에서는 SMS라도 쓸 수 있지만 금융서비스 등 각종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언제쯤 가능할지, 선결 요건이 무엇인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SMS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며 “이미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가 USIM 제도와 부딪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 간은 물론이고 서비스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체 간 협력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외처럼 의무 약정 기간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면,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단말기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지금까지 보조금은 서비스 사업자가 부담했지만,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와 제조업체 간 책임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USIM 제도(잠금 장치 해제)
- 3월 27일 보조금 법 일몰과 동시에 정책 발표
- 기존 단말기로 사업자를 바꿀 때=음성·영상·CID 서비스만 제공. 7월 이후 SMS 서비스 가능. 타 서비스 시기는 미정
- 잠금장치 완전 해제=의무 약정 기간 산정은 별도 정책으로 분리
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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