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무더기 폐업 위기 넘겼다

 폭이 12m 이상 되는 도로변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PC방 무더기 폐업 논란을 일으켰던 건설교통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전국 2만여개 PC방 중 80%가량이 폐업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 내 PC방은 폭 12m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PC방이 왕복 4차로에 해당하는 폭 12m 이상의 도로에 인접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는 조항을 건축법에 추가, PC방 업계는 물론이고 게임 업계와 부동산 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받은 바 있다. 본지 2월 21일자 1면 참조

 건교부는 이날 “PC방이 청소년 비행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위장영업이나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문화관광부가 마련함에 따라 PC방과 관련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또 등록제에 필요한 면적 기준 역시 기존 150㎡ 미만에서 300㎡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해 PC방 등록제로 인한 폐업 사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건교부의 개정안 철회에 맞춰 PC방 건전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위장영업을 하는 사행성 PC방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신고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 파견도 요청하기로 했다.

 장동준기자@전자신문, dj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