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휴대형 전자기기의 배터리 사고와 관련,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유사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하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휴대형기기 배터리 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표원은 현행 배터리 관련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1642) 도입을 검토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기표원은 송재빈 제품안전정책부장 주재로 휴대폰·노트북PC용 배터리 및 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선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 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소비자·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실태 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조사반 활동을 통해 최근 일련의 사고가 △노트북PC 등 전자제품의 결함인지 △배터리 자체의 결함인지 △충전기 결함인지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지를 철저히 가려 향후 안전관리 방안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