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관련 정부부처와 로봇단체, 지자체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로봇특별법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로봇지원정책에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로봇산업 관계자들은 저마다 이해득실을 따지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로봇랜드=지난해 11월 로봇랜드 예비사업자로 뽑힌 인천시와 마산시는 로봇특별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내달초 기획예산처가 두 도시의 로봇랜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가운데 로봇특별법 국회통과는 로봇랜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쐐기를 박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기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천과 마산 중 한 곳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거나 로봇랜드 사업추진이 반년 이상 늦춰질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됐다. 마산시의 한 관계자는 “로봇랜드 설립과 운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겨서 다행이다. 경남도와 함께 15명 규모의 로봇랜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로봇산업진흥원과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로봇정책개발을 담당하는 로봇산업진흥원은 연말까지 조직구성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간다. 로봇산업진흥원은 업계의견을 정책과제로 수렴해 정부에 제공하는 가교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남은 과제는 기존 로봇단체와 기능중복을 피하면서 독립적인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로봇산업진흥원이 기존 로봇단체들의 조직, 역할을 일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도 하반기에 한두곳이 지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연구원으로 지정받으면 연구원의 병역특례와 정부 R&D지원에서 우선 혜택을 받는다.
◇로봇펀드=로봇산업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로봇펀드는 몇몇 대형증권사들이 펀드설립에 큰 관심을 보여 연말까지 약 1000억원 규모로 출시될 전망이다. 로봇업계는 로봇특별법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위험보증조항이 삭제된 점을 가장 아쉬워하는 분위기이다. 산자부 로봇팀은 로봇펀드의 투자위험을 우회적으로 정부가 보증하기 위해 정부융자제도 등 다양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로봇윤리헌장과 로봇품질인증제도는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내년 이후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로봇특별법 통과로 지능형로봇분야에서 확고한 정책주도권을 갖게 됐지만 조속히 로봇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책적 부담도 더욱 커졌다. 산자부 로봇팀은 8월말까지 로봇특별법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완성하고 로봇산업을 위한 5개년 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후속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산자부 로봇팀의 김대일 사무관은 “로봇특별법의 통과로 지능형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은 대부분 갖췄다. 이제는 시장창출에 매진할 시기가 왔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