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3개 기관서 기술사 교육훈련 시행

 개정된 기술사법에 따라 내달부터 기술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시행된다.

 과학기술부는 공모를 통해 우수 평가를 받은 한국기술사회·건설산업교육원·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3개 기관을 기술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3월부터 이 기관을 통해 기술사에게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기술사회는 전체 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기술사윤리, 국제계약제도, 클레임, 타당성분석 등 17개 과목의 기본교육과 60개 과목의 전문교육을 수요강좌로 운영한다. 건설산업교육원은 건설분야 3개 기본교육 과정과 13개 전문교육 과정을, 건설기술호남교육원은 가치공학, 건설사업관리, 건설클레임 등 3개 과정을 건설분야 기술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는 기술사 교육을 이수하는 기술사에게 설계용역업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점검해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기관 추가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술사 교육훈련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해 기술사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기술사로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기술사법 개정을 통해 3년간 90시간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됐다.

 한편 기술사는 현재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만3852명이 배출되어 기술사 사무소(1300여개)를 운영하거나 엔지니어링(5000여명) 및 건설업체(7000여명) 등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설계·감리·시공·시험분석 등 기술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