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사실상 확정했다.
포털 서비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과징금이 불가피해 가장 징계 수위가 높고 ‘엠파스’와 ‘네이트 온’ 서비스 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도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제외한 다음·야후코리아· KTH는 상대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 시정 조치 선에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NHN과 SK컴즈는 이에 대해 의견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어서 공정위와 상당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주 인터넷 포털 상위 6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 보고서는 1차 심의 결과지만 지난 5월부터 진행했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첫 조사 결과라는 면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각 업체에 전달된 심의 결과는 개별 업체 별로 제재 수위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심의 결과를 지난 주 통지했으며 2∼4주 동안 의견 제출과 같은 소명 작업을 거쳐 내 달 전원 회의를 열고 징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업체 별로 심의 결과 내용은 물론 제재 수위도 달라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지만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 남용과 같은 혐의를 확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가장 타격을 받을 업체는 NHN이다. 국내 검색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을 통보 받았다. 또 광고비나 검색 등록 비용 등을 통해 콘텐츠 제공 업체에 부당한 하도급을 강요한 사실도 공정위는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계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따른 일부 불공정 거래는 공정위에서 가장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하며 과징금 규모는 두 자리 수준(10억원 이상)으로 내다 봤다.
NHN 측은 이에 대해 “최종 공정위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답이 힘들다”며 의견 제출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SK컴즈는 조사 결과 자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혐의는 찾지 못했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서 회사 측이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해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SK컴즈는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도 일부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 조치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다음은 특히 자회사 혹은 관계사와 불공정 여부에 대한 혐의에 주로 심의 결과가 맞춰졌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다음은 이미 매각한 인터넷 쇼핑몰 ‘디앤숍’에 광고를 밀어 주는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의견 제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불공정 거래, 담합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으며 협력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특정 문구가 공정거래 상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야후코리아 측은 “계약서 상에서 특정 문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받은 상태” 라며 “공정위에 야후코리아 입장을 전달할 지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파란’을 운영 중인 KTH도 공정위 심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일부는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주요 인터넷 포털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담합, 하도급·약관 위반과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으며 다음 달 전원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최종 판결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 업체 = 주요 심의 결과 = 예상 판결 = 의견 제출 여부
1. NHN = 우월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혐의 = 과징금 징수 = △
2. SK컴즈 = 공정위 조사 방해 = 과태료 부과 = ○
3. 다음 = 자회사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혐의 =시정 조치, 과징금 = △
4. 야후코리아 = 계약서 상에 불공정 소지 = 시정 조치 = △
5. KTH = 불공정 거래 혐의 = ○
( ○: 의견 제출 확정, △: 검토 중 )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