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우)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등 7개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 적합 지역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영업 활동, 연구 개발, 인력 양성, 공동 제작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지정 사업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산지 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교통 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고,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면제받는다.
문화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끝낸 후 동 지구로 이전하는 문화 콘텐츠 기업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