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수의계약 일부 허용을"

 지난해 폐지됐던 중소기업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부 허용하자는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협동조합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다. 로비에 따른 편중배정과 하도급생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1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거의 모든 공공구매 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의무화했다.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됐던 지난 1년.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도리어 커졌다. 경쟁력을 갖춘 일부 상위 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싹쓸이했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입찰에서 밀려나는 양극화 문제가 불거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431개 회원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쟁체제로 전환한 이후 수주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답변은 23.2%로 크게 증가했다는 4.4%보다 훨씬 많았다. 경쟁체제 이후 납품가격을 낮췄다는 답변은 48.7%, 납품가격이 오른 사례는 13.7%에 불과했다. 지난 1년간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까지 감안하면 관련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쟁 입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회원사들이 늘어나자 지난달 인수위를 통해 일정한 품질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 다만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의 예외조항으로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소액수의계약의 상한선을 현재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CCTV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중소협동조합들도 유사한 내용의 공문을 중소기업청에 거듭 보내면서 목청을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는 신정부의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일부 문제점도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측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일부 되살리자는 주장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인섭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장은 “지난 1년간 경쟁입찰제도를 운영해본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공공구매와 관련한 법규를 고치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