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C&C 우선협상자 지위 회복

 SK C&C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SK C&C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회복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교육행재정 통합인프라 확충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SK C&C로 선정했다가 연초 LG CNS로 갑자기 변경함에 따라 SK C&C는 지난 1월 10일 우선협상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SK C&C(대표 윤석경)는 본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지난 1월 제기한 ‘우선협상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부장판사)는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에 관해 신청인(SK C&C)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을 29일 내렸다고 2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교육부)은 신청인과의 협상이 종국적으로 불성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조참가인(LG CNS)과 기술 협상을 진행하거나 이번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SK C&C 측의 서버모델 용량 부족 부분에 대해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시 신청인의 기재 내용을 오인했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못해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도 이런 사유만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부당한 경우 임의로 그 점수를 조정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 C&C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선정된 우선협상자 지위가 회복된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합당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지연된 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교육부와 힘을 합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 CNS 측은 “기술평가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SK C&C가 입찰가격 우위를 앞세워 낙찰됐다”며 “법원 판결 이후 교육부가 SK C&C와 기술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의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자사와 기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