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차고 편리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많은 데도 국민들이 몰라서 못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전자정부 서비스는 ‘전자민원G4C(www.g4c.go.kr)’ 사이트다. 전자민원G4C는 PC·휴대전화·PDA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 행정서비스와 기관별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공인인증서와 지원대상 프린터만 있으면 법적효력이 있는 각종 민원서류를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1월 17일 현재 지원가능한 프린터는 총 1992종에 이른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서비스인 ‘나라장터(www.g2b.go.kr)’은 공공 분야 물품·시설·용역·외자·리스·비축 등에 대한 입찰과 개찰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세금 신고와 고지 및 납부 업무 등을 웹 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도 제공되고 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 등 등기 서류의 발급·열람 등이 가능하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www.klaw.go.kr)’에서는 다양한 법률을 현행법령, 법령단위, 현행 및 연혁법령, 조문단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법 구분별·소관부처별·공포일자별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민원 신청과 국민제안 및 정책토론이 가능한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열린정부(www.open.go.kr)’ 등도 쓸 만하다,
‘기업하기 좋은나라’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 ‘G4B(www.g4b.go.kr)’ 사이트는 기업민원과 산업정보를 제공한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가통계포털 KOSIS(www.kosis.kr)’는 다양한 국내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별 통계와 명칭별 통계를 비롯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공사 및 공단 등 기관별 통계, 명칭별 통계로 구분한 검색도 가능하다.
또 국회는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likms.assembly.go.kr)를 서비스 중이다. 이 시스템은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예·결산정보시스템, 국감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회의록시스템, 인터넷의사중계, 영상회의록시스템, 미디어자료관으로 각각 연결할 수 있다. 특히 영상회의록시스템은 본회의 영상회의록을 제공해 의정활동이 이뤄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나 산하기관이 구축한 구직관련 사이트가 서비스되고 있다. 알바 워크넷(www.alba.work.go.kr), 고령자 워크넷(senior.work.go.kr), 장애인 워크넷(www.worktogether.or.kr), 기업 워크넷(biz.work.go.kr), 여성 워크넷(women.work.go.kr), 일용근로자 워크넷(www.jobmarket.go.kr)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가 분야별로 다양하고 제공되는 정보나 서비스도 많지만 국민들의 활용도가 놓은 서비스는 전자민원G4C, 국세청 홈택스, 나라장터 등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편리하지 않아서 이기도 하겠지만 적극적이고 꾸준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큰 이유로 보인다.
전자정부 전문가들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잘 구축해 놔도 국민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