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보유 따른 기간통신회사 인수 "정부 인가 불필요"

 주식 공동 보유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이 바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자본 2개 이상이 전략적 이해를 바탕으로 특정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을 각각 14%씩 사들여 실질 경영권을 확보하는 형태로 정부 인가를 피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현존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문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에 관한 인가대상에서 주식 공동 보유로 경영권의 실질 변경이 일어날 경우는 정부 인가대상에서 누락된 상태”라며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최대 주주였던 AIG·뉴브리지캐피털에서 주식을 직접 사들이지 않고 지분율 15% 이하인 개별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맺는 형태로 M&A를 추진했다면 ‘주파수 800㎒ 회수·재배치 및 공동 사용(로밍)’과 같은 인가조건 논쟁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불투명한데다 이달 공포한다 하더라도 6개월 뒤인 9월에나 시행할 수 있어 최소 6개월 이상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최대 주주가 되고자 할 때에는 정부(옛 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지분율이 각각 14% 이하인 A·B·C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주식 공동 보유로 실질 경영권이 바뀌면서 기존 기간통신사업 인간조건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방통위(옛 정보통신부)는 하나로텔레콤 최대 주주 변경과정에서 이 같은 법적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관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양수 및 법인 합병 등에 따른 인가대상(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1.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하고자 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자

3.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5. (★추가 예정)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사실상 가진 주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