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해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HSBC의 외환은행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 이를 HSBC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HSBC는 지난해 9월3일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은 뒤 9월 27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HSBC는 국내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금산법에 따라 금융위(옛 금감위)를 통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에 직접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외환은행과 HSBC의 취급상품을 기준으로 원화예금과 외화예금,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등 8개 부분의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결과 이 중 원화예금과 원화개인대출, 원화기업대출, 외화대출 등 4개 부문의 시장은 두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낮아 안전지대에 해당,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최종 승인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으며 금융위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을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