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승인에 따른 ‘후폭풍’이 심각하다.
규정 승인안을 놓고 각 업체 별로 분주하게 이해 득실을 따지는 가운데 대형 음반사가 공식적으로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이미 유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통신사업자 진영도 반대 입장을 표명해 결국 소리바다 등 P2P 진용을 제외한 모든 업체가 승인 안을 반대하는 형태로 구도가 그려졌다. 여기에 합법화에 탄력을 받은 소리바다 진영도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네티즌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본보 3월3일자 2면 참조
대형 음반사와 배급사로 구성된 디지털 음반산업발전협의체는 정부 승인안이 “음악 시장을 무시하고 소리바다만 살리려는 편파적인 규정”이라며 이들 P2P 업체에 음원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초 강경수’를 던졌다.
디지털발전협의체는 이엠아이· 워너뮤직코리아· 엠넷미디어·블루코드· 유니버설뮤직· 서울음반· 도레미미디어 등 대형 음반사와 중개 업체 중심의 이해 단체다. 특히 이들이 공급하는 음원이 전체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해 합법화를 간접적으로 인정 받은 소리바다로 대표되는 P2P 업체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뉴스의 눈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됐다. 정부 승인 안을 놓고 각 업체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장 활성화 취지로 ‘장고’를 거듭해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했던 문화부 역시 정책 신인도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승인안의 최대 ‘수혜주’는 표면적으로는 ‘소리바다’와 같은 P2P 진영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음반과 서비스 업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SK텔레콤·KTF 등 DRM을 탑재한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던 사업자 측은 이미 승인안이 나오기 전부터 신탁 3단체의 음원 규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다.
대형 음반사도 “정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신탁 단체의 약관으로 서비스 합법 여부와 무관하다” 라며 이들 신탁 단체와 독자적인 길을 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자는 취지로 나온 승인 안을 반대하는 배경은 하나다. 바로 비즈니스 이해 관계 즉 ‘돈(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규정안에 따라 음반 수입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얘기다. 여기에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사전 ‘여론몰이’ 성격이 짙다. 결국 선택은 네티즌에 달렸다.
최대 수혜업체가 소리바다라는 분석이 팽배하지만 소리바다도 규정안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규정안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월 정액으로 88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기존대로 월 사용료 4000원를 낼 경우에는 무제한에서 월 120곡으로 제한되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디지털 음원 관련 업체는 승인안 이 후 바쁘게 주판알을 튕기고 있지만 결국 시장에서 싸움은 이제부터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5월 전후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물밑 경쟁이 불가필 전망이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음원 사용료 규정안에 따른 시장 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