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의 현금수입금 횡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현금수입금의 이동·집계 과정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내 현금자동집계기를 단계별로 설치하며, 현금횡령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시내버스회사 관계자들이 현금수입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최근까지도 계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이 같은 현금수입금 탈루·횡령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버스 현금수입금 탈루·횡령행위가 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버스 현금수입금은 지난해 1162억원으로 전체수입금(카드 등 포함)의 10.6%를 차지했다. 버스업체의 현금수입금 횡령 적발 사례는 9개 회사 총 9건으로 횡령금액은 2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과징금 총 142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회사를 형사고발했으며 업체평가시 500점을 감점했다.
또 서울시는 현금수입금의 납입·이동·집계과정 등 전 관리과정이 투명하게 모니터될 수 있도록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월 초에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통해 현금 수입금의 이동과정과 집계실에 CCTV 설치돼 있지 않거나 미작동 상태로 방치된 8개 회사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했다. 또 VCR 방식의 촬영·녹화방식을 지난 2월말까지 DVR-인터넷 방식으로 전면 개선해 서울시와 버스조합에서도 68개 전체 버스회사의 현금집계실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모니터링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녹화·자체판독 등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 일정 감점을 부여해 성과이윤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현금수입금 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게 할 예정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매뉴얼은 △버스 운행중·운행후·현금함 수송·개함·집계 등 세부 시간 단계별 △버스내·영업소·집계실 등 장소별 △운전자·야간당직자·현금수송차량기사·입금실직원·경리책임자 등 사람별 세부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또 모니터링시스템이 잘 가동·추진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중 365일 자체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더 높여 탈루와 횡령 등 부조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차내에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르면 4월까지 현금 탈루 전력이 있는 회사 등을 중심으로 421대를 시범설치할 예정이다. 현금자동집계기 기능검증을 위한 시험운영이 완료됐고 최종 사업자 선정과 가격결정 단계만 남아 있다.
이밖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금액에 따라 많게는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