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상 전자문서 효력과 관련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정부 조직 개편 등으로 미뤄지고 있어 관련업계가 초초해 하고 있다.
공전소 업계가 유권해석에 애를 태우는 이유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전자거래기본법 상의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금융권을 중심으로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보관하면서 종이문서도 처분하지 못하고 같이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상에서도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쪽으로 내려질 경우 가장 공전소 수요가 큰 금융권을 중심으로 사업이 급격히 활성화되겠지만, 그 반대로 결론이 나면 공전소 사업은 국세 관련 서류 등은 제외된 채 절름발이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계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공전소 사업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만큼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전자문서가 국세관련 서류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자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전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법제처에 ‘국세기본법·법인세법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었다.
올해 초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위해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에 의견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아직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는 부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들을 거쳐야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상반기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무총리 산하인 법제처는 국가(정부) 법체계 기반 확립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법제처의 법령 유권해석은 사실상 모든 부처(기관)가 수용해야 한다.
한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사업은 정부가 종이문서의 보관·유통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페이퍼리스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전소가 정착되면 은행권에서 1500억 원, 보험업계 1000억 원, 카드사 1200억 원, 제조업계에서는 1조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문서관련 법률 배치 조항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전자문서의 보관) ②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이하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문서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