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는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동안 따로 집행돼온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을 합친 ‘통합 저작권법’을 새로 제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문화부는 또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한 법안 실무팀을 구성했으며 새 정부의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통합 법은 가칭 ‘통합 저작권법’과 ‘저작권 관리 사업법’으로 이원화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 개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를 정통부에서 문화부로 이관해 법안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끝마쳤다.
저작권 관련 법안은 지난 57년 1월 제정돼 2006년 개정한 저작권법과 86년 12월 제정해 2006년 개정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
문화부는 새로운 법안이 나온 이후 저작권 업무를 일원화해 저작권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 관리 지침 등 후속 작업을 밟아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분쟁 조정·정책 지원을,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분쟁 조정 업무 등을 맡아왔다.
문화부 측은 “통합 저작권법은 이미 올 초 인수위에 보고된 사안이며 최근 유인촌 장관 업무 보고에서도 재차 이를 확인하면서 사실상 통합이라는 큰 틀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통합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에 관한 모든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저작권 관리 사업법은 저작권 신탁단체와 저작권자를 겨냥한 전문 법안으로 일반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사업자에 민감한 전송료, 수수료 체계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저작권 상설 단속반’을 통한 통합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화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와 공동으로 상시적인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기 위해 차관급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불법 복제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 협의회(가칭)’로 이름 붙인 상시 조직은 이르면 올 6월에 구성되며 문화부뿐 아니라 법무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과 검찰·경찰 등 관계 부처 차관급과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다. 또 이와 별도로 국가 등 공공기관 저작물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강병준기자@전자신문, bjk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