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 건설시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전국적으로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송전선·철탑 건설 때에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받드시 모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송전선이나 철탑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가 지역주민에게 사업 계획 열람 기회를 제공하고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사전 수렴토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경부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뒤에 이를 안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사업자에게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해 민원해소와 사업의 적기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자체 운영하는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오는 2009년 이후에는 법에 이 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이란 전원시설 건설시 환경 및 자연경관에의 영향,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정보기술(IT)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지역 주민이 송전선, 철탑 등의 노선 선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