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가로본능폰` 특허권 침해 피소

 ‘가로본능폰’을 출시한 삼성전자가 휴대폰 가로보기 기술과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벤처기업에 의해 피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안과 동일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인 엔엠씨텍과 임팩트라는 삼성전자가 가로보기폰과 관련된 특허와 디자인에 대한 관련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벤처기업은 소장에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수직 및 수평으로 변환 가능한 이동단말기에 관한 발명으로 2001년 특허출원해 2005년 등록을 받았는데, 삼성전자가 이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2002년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2002년 임팩트라가 ‘가로본능 폰’ 관련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안 삼성전자가 투자의지를 보여 사업화를 협의하는 가운데 무단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삼성전자가 그 해 7월 가로보기 폰에 대한 특허를 무단 출원하고 이듬해 가로본능폰을 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지난 2005년에도 이 업체들이 가로보기 기술과 관련 특허침해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고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삼성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이 업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내용과 동일한 사안인만큼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