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 분쟁조정이 빠르고 간편해진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전기통신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통신 분야 재정(裁定)절차 전단계로 분쟁조정제도를 신설, 가칭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통신분쟁조정위가 탄생하면 지난 2001년 5월 방송법에 따라 구성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빠르고 간편한 방송통신 분쟁조정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간편 조정 대상은 △빨리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자 간 사건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경미한 사건 등이다.
방통위는 법률·회계·통신기술·소비자보호 전문가와 정부·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위원)으로 통신분쟁조정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개별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위원(임기 2년) 3∼5인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위원장 권한을 부위원장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개 조정부를 동시에 운용해 분쟁조정률을 높일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분쟁조정위에 회부됐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절차를 속행하며, 재정신청된 사건이라도 빠른 분쟁해결이 필요하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때에는 조정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다음달까지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입안작업을 마무리한 뒤 5월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이어 6월 방통위 심의·의결, 7월 법제처, 9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후 옛 방송위원회에서 구성·운영해온 방송분쟁조정위와 조직과 기능을 통합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방송분쟁조정위는 △방송프로그램 공급·수급 관련 사항 △방송송신 시설물 관련 사항 △방송구역 관련 사항 △재산권 이해 관련 사항 등에 얽힌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최성호 방통위 서기관(옛 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팀장)은 “현행 통신 분야 재정제도는 장기간 사실조사와 심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분쟁을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경미한 사건에 맞지 않아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재정보다 시간과 절차가 간편한 조정제도를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 편익을 꾀하고, 향후 방송분쟁조정위와의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분쟁조정절차 주요 내용
1. 통신사업자 및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 사건에 따라 방통위 사무조직이 직접 조정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절차를 속행
2. 재정 신청된 사건이라도 신속한 분쟁해결이 요구되거나 시장 파급효과가 작을 때→분쟁조정위로 회부. 이때에는 재정 기간을 계산하지 않음.
3. 재정 신청된 사건에서 분쟁조정위로 회부된 뒤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봄.
4. 통신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건은 재정으로 해결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거나 개인적 민원성 사건은 조정으로 처리.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