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社, 존폐위기 닥치면 `커런트 리포트` 제출해야

내년 2월부터 상장사들은 존폐 위기나 자본 증감 등의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커런트 리포트(current report,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에 담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들이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인 다트)와 증권선물거래소에 각각 나눠 제출하고 있는 수시공시 제출 창구가 내년 2월부터는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된다.

다만 현재 금감위 71개, 거래소 63개 등 총 134개(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들은 재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들은 그러나 회사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공시 외에 별도로 `커런트 리포트(current report, 주요 사항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부도 발생, 회사 영업활동 중지, 해산 사유 발생, 자본 증감을 위한 이사회 결의, 자기 주식 취득·처분 결의 등의 변화가 발생한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담은 커런트 리포트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수시공시 의무 위반 상장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율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소는 허위로 수시공시를 한 상장사에 대해 현재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 매매정지, 관리종목 지정 등의 시장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내릴 수 없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 의무 위반시 자체적으로 과징금 부과나 상장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신규 상장시 거래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상장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 시장 안팎에서 거래법 준수 등을 약속한 상장계약서를 근거로 상장폐지와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시공시 제출 창구는 거래소로 일원화시키고 회사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금융위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실행키로 했다"며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