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 신동식)은 13일 대한법무사협회와 공인인증협약을 체결, 법무사 및 대법원 등기전자신청 업무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공인인증서를 일괄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KTNET은 대한법무사협회와 함께 8월말까지 전국 5600여 법무사를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할계획이다.
따라서 등기 민원인들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등기을 신청, 업무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리적으로 떨어진 경우에도 등기 업무가 가능,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소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KTNET측은 기대했다.
KTNET의 신동식 사장은 “공인인증서비스는 그동안 전자 무역 분야에서의 서비스를 통해 그 안전성과 우수성이 입증됐다”며, “이번 법무사협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계기로 법률서비스 인증에서도 최고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는 등기 업무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에 필수적인 전자 인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 인증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현재는 전자세금계산서나 공공기관 전자입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