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e삼성 사건’ 피고발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 피고발인 28명 모두에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발표에서 “이 전무의 지분을 인수한 제일기획 등 9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투자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이사회 등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거쳤으며, 매수 주식의 가치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만큼 배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또 “e삼성과 e삼성인터내셔널은 설립 초기 적자를 극복하고 2004년부터 흑자를 시연하는 등 이 전무 지분을 인수한 회사들이 상당한 투자이익을 올렸다”며 “지분 인수 당시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들에게 특검팀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삼성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전무에 대한 특검의 사법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삼성 측 관계자는 “이 전무 등에게 특검의 불기소 처분을 내려져 오랜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전자신문, d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