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 "상장사 문 닫을 형편이면 보고서 제출을"

  내년 2월부터 상장사들은 존폐 위기나 자본증감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에 ’커런트 리포트(current report,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사들이 옛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인 다트)와 증권선물거래소에 각각 나눠 제출하고 있는 수시공시 제출 창구가 내년 2월부터는 증권선물거래소로 일원화된다. 현재 금감위 71개, 거래소 63개 등 총 134개(유가증권시장 상장사)에 달하는 수시공시 항목은 재조정을 통해 지금보다 줄어들어 업무가 간소화된다.

 상장사들은 그러나 회사 존폐와 관련한 중요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수시공시 외에 별도로 ‘커런트 리포트’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부도 발생, 회사 영업활동 중지, 해산 사유 발생, 자본 증감을 위한 이사회 결의, 자기 주식 취득·처분 결의 등의 변화가 발생한 상장사는 해당 사실을 담은 커런트 리포트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증권거래소는 수시공시 의무 위반 상장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